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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나113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장비거래계약> 원고(갑)와 피고(을)는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장비거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물 및 납기

1. 계약품명: NO 품명 수량 단위 비고 1 BSG-26-12K Electrostatic Precipitator 1 Set 국제특허구비 원통형 필터 외관하우징은 A3 탄소강 2 WSZ-16K Heat-Exchanging Cir Cooling Device 1 Set 고주파용접 나선형 이음매없이 핀으로 연결된 튜브 외관하우징은 A3 탄소강 3 Fire Detection & Suppression System 1 Set ESP와 함께 내장, PLC 제어 4 Power-driven fire damper and bypass valve 3 PC 국제특허구비한 뽑아내는 형태의 슬라이드식 화재흡습기 5 Duct transitions 3 PC A3 탄소강 6 ESP control program 1 Set 국제판권 재산관리권 등록번호 : 2011SR092719 7 Cell Cleaning Tank 1 PC A3 탄소강 8 Spare Filter Cells 4 PC 스테인레스강

2. 납기: 포산공장 출고 후 15일 제2조 계약금 및 대금지불조건 -장비계약금액: US$77,575.00 -계약금: 30% US$23,272.50 2013. 10. 16. -잔금: 70% US$54,302.50 계약금 입금 후 50일 NO 장비계약금액 개별내역 금액(US$) 1 장비대금 60,630.00 2 해상통관료 관세포함 7,882.00 3 관리비 6,063.00 4 중국내륙운송료 3,000.00 TOTAL 77,575.00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비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말경 이 사건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인천세관이 2013. 12. 9.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필증‘이라 한다)의 단가(USD) 및 금액(USD)란의 54,163.16을 60,630.00으로 변조하고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분 원래 가격 위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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