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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47303
선수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인도네시아에서 제철공장(Briquetting plant)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화 400,000달러 상당의 브리케팅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건물과 주변기기를 준설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운영하는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급범위 NO SPECITICATION Q'TY UNIT PRICE(USA) 1 Briquetting machine 1 set 240,000.00 2 Mixer 2 set 100,000.00 3 Crusher 1 set 30,000.00 4 Control panel 1 set 30,000.00 Total 400,000.00 ② 지불조건 선급금 : 25% (USD 100,000) 현지 도착 후 1개월 이내 : 25% (USD 100,000) 현지 투자비로 전환 : 50% (USD 200,000) ③ 운송조건 : FOB 전체 납기의 시작일은 선급금 입금일로 한다.

④ 납기 : 60일 ⑥ 선적항 : Busan, Korea ⑦ 도착지 : Jakarta, Indonesia ⑫ 중재 : 기본적으로 양자간에 본 계약에 관련해서 발생된 모든 분쟁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논쟁, 이견의 중재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부합하여 이행되며, 적용법은 싱가포르 실체법이어야 한다.

중재자에 의해 제공되는 지급판정이 결정되고, 이는 양측에 구속력을 갖는다.

다. 선급금 지급 원고가 운영하는 ‘B’는 2015. 4. 27.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미화 1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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