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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15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엘씨디, 터치스크린 등과 관련된 기계설비의 제작업체이며,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동화 기계설비 등의 제작영업을 하고 있다.

제1조(공사개요)

1. 고객: E

3. 납기: 고객사 요청 납기(2015. 1. 24.)

4. 적용범위: ALL TURN-KEY(설계, 제작, 조립, 현장 SET UP, 중국 SET UP)

5. 사급품: IR HEATER 제2조(계약금액): 215,000,000원 제3조(지불조건)

1. 계약금: 총 계약금의 30% D는 계약 완료 후 총 계약금의 30%를 12월 24일 이전에 현금 지급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은 반드시 발행한다.

2. 중도금: 총 계약금의 60% 피고가 설비를 D가 지정한 공장에 반입완료하고, D의 확인 후 총 금액의 60%를 납품일 기준 매월 25일 마감 익월 말 현금 또는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

3. 잔금: 총 계약금의 10% 설비의 마지막 조정작업 완료 후, 피고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검수 완료 후 12개월) 을 D에게 제출하고, D는 검수 완료 후 이의가 없을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검수 완 료 수 12개월)을 수령한 후 매월 25일 마감 익월 말 총 계약금의 10%를 현금 또는 전자 어음으로 지급한다.

단, 보증 기간은 검수 후 12개월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D가 E에 납품하여야 할 IR OVEN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코팅, 건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설비다.

2 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을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피고는 그 무렵 D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 중 계약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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