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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5767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9. 20.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항소 제기...

이유

1.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8. 5. 23.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135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8. 8. 17. 위 소송에 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하였다.

3) 피고의 대표청산인 C은 2018. 9. 20. 이 법원에 위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항소의 취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항소의 취하로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종료하는바(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항소취하서가 제출된 2018. 9. 20. 종료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9. 20.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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