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J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각 2020. 4. 14.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원고
J을 제외한...
이유
1. 원고 J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는 없고, 한편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심절차는 종료되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66조 제4항을 준용하여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J은 원고들과 함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020. 2. 7.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2020. 4.경 법무법인 로펌 진화에 항소심 소송의 대리를 각 위임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원고 J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020. 4. 14. 항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취하서가 2020. 4. 16.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법무법인 로펌 진화가 2020. 4. 16. 항소일부취하에 대한 취소장을 제출하여 위 취소장이 2020. 4. 17.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J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고 J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2020. 4. 14.자 항소일부취하서의 제출 및 송달로써 취하되어 소급하여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항소일부취하서의 제출이 착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