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20. 4. 7.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소송종료선언 제1심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7. 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흥엽 명의로 피고 C을 포함한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0. 2. 14. 변호사 이흥엽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 이 사건에 대한 H 명의의 경유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위 소송위임장의 수권사항에는 “제(1)항 일체의 소송행위, 제(4)항 소의 취하, 제(9)항 상소제기 및 상소취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2. 14. 같은 대리인 명의로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피고 B, D, F, E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4. 7. 같은 대리인 명의로 이 사건 항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후 같은 날 같은 대리인 명의로 착오를 이유로 항소취하를 철회한다는 항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등)할 것이고,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토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할 것이어서,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항소 취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항소의 취하로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