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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1 2011나37508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1. 8. 16.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항소취하서 제출 전후의 경위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AB으로 법무법인 A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제1심 판결에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AB이 기재되어 있다) 제1심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1. 5.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AD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AB이 2011. 3. 21. 사임하고 2011. 4. 5. A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임 및 취임등기를 마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는 2011. 7. 8. 이 법원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AD이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로 AD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1. 7.로 된 항소취하서가 그 제출을 위임받은 W에 의하여 2011. 8. 16. 10:00경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거기에는 2011. 7. 22.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1. 8. 16. 16:30경 이 법원에 원고의 대표이사를 AD에서 AE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AD이 2011. 8. 10. 사임하고 같은 날 A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임 및 취임등기를 마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항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항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AD은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날짜로 소급하여 항소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리인 W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AD과 W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② AD은 원고의 형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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