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은 원고의 2015. 3. 20.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4. 6. 30.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당심의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항소를 취하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항소취하의 진술이 기재된 기일의 조서등본이 2015. 3. 23. 피고에게 발송되어 2015.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24.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2015. 3. 20. 변론기일에서 말로 한 항소취하의 취소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같은 조 제1항), 항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20. 변론기일에서 말로 항소취하를 한 이상 그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소송은 2015. 3. 20.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