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8. 21.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2398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일부 인도 및 그 지상에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철거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4. 3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5. 21. 항소하였다.
다. 피고는 아들 G를 통하여 2015. 8. 21. 항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항소취하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2015. 8. 20.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항소취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5. 21.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원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제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항소의 취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항소의 취하로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종료하는바(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5. 8. 21.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2015. 8. 21.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