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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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