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