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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14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의 “ 사기 방조의 점” 뒤에 “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고, 제 5 행의 “ 제 32조 제 1 항” 은 “ 제 32조 제 2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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