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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6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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