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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364
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절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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