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취업제한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D 의 진술서”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