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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자 범행

가.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 1. 07:1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B는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항하자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C는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달려와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B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도로 가에 있던 화분 두 개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나무곽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나무곽을 던져 F의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5. 11. 8.자 범행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5. 11. 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9세), 피해자 M(26세), 피해자 N(23세), 피해자 O(22세)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들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G, H, I은 무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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