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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0 2020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17.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4. 03:3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피해자 F(36세), G(38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 뒷부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을 몸으로 밀쳐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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