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3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2. 19:46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모임 중간에 먼저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B(42 세), 피해자 C(44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으로 C의 얼굴을 2회, B의 머리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부 심부 열상, 뇌진탕, 좌 흉부 찰과상, 우측 제 1 중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40 세) 의 목을 팔로 감 싸 안아 제압한 후 무릎으로 A의 몸통을 2회 때리고, 발로 A의 몸통을 1회 차고, 팔로 A의 목을 감 싸 안아 뒤로 넘어뜨리고, A이 일어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9회,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B이 제압한 A의 배를 발로 1회, 다리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A의 몸통을 발로 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A이 일어나자 다시 발로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이 다시 A을 넘어뜨리자 A의 몸통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