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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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6. 8. 10. D에게 1,5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07. 7.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보증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06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유흥주점의 영업이 부진하자 원고는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주류 판매로 인한 매출 중 25%를 피고, C, D에게 지급하고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피고, C, D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6. 8. 10. D에게 1,5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07. 7. 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와 C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사실, 피고, C, D이 그 무렵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