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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2160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및 갑 제4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2006. 10. 13. 복합상가건물 재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2억원을 송금하면서 피고 B, C으로부터 2007. 6. 30.까지 위 투자금 2억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제 1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2007. 3. 8.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토지계약금으로 1억원을 송금하면서 2008. 9. 5.까지 위 투자금 1억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C은 위 각 투자금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 C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위 각 투자금반환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또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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