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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250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우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천시 부평구에서 대우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 B과 피고 C이 돈을 대여해 주면 D에서 제조한 자동차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2007. 2. 23. 피고들에게 3,1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피고 B도, 원고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상인인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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