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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5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7. 7.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요구할 때에 언제든지 상환할 것이며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7. 12. 31.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주류 도매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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