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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산시 송 곡 안 길 31 남동 교차로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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