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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1:19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소재 유성 오토바이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송 우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거리 약 300 미터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49 씨씨 오토바이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방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278% 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음주 운전 거리 약 300 미터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49 씨씨 오토바이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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