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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미래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트라 팰리스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 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8:04 경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마을 상가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면 미래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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