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1:55 경 강릉시 포 남동 반구 정 민물 장어 식당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포 남동 현대 오일 뱅크 율 곡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및 교통사고 전력의 내용과 횟수, 직업 운전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