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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6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51』 피고인은 2018. 1. 17. 08:24경 서울시 중랑구 B시장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쪽으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쪽으로 지나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2018. 1. 17.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79,11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30』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11:58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앞 도로에서, G 운전의 H 폭스바겐CC 승용차가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쪽으로 지나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에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23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합의금 7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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