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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R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6. 23:35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EH가 E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FT이 운전하는 FU 포터 트럭이 차선을 침범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을 들이 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EH는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 2012. 12. 21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0원 등 합계 7,650,000원을 EH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 23:4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교 도로에서 EH가 E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FV가 운전하는 FW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진입하려는 순간 고의로 충돌하려 하였으나, FV가 진입하지 않아 충돌하지 못하고 마침 아반떼 승용차의 옆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FX이 운전하는 FY 소나타 개인택시가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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