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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1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행하는 차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실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함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한 후 차의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C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가 천천히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이를 빌미로 C이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15. 치료비 41,780원, 2013. 11. 19. 합의금 500,000원 등 합계 541,7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23:1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주변 횡단보도에서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천천히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이를 빌미로 E이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27. 합의금 250,000원, 2014. 2. 3. 치료비 35,390원 합계 285,3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운전자 C 전화통화 관련)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 보험청구 서류 등

1. -사고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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