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8:3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중,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서서히 횡단보도 안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위 횡당보도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 앞쪽까지 달려간 다음 그 앞에 멈추어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날 19:50경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8. 5. 14.경부터 약 3주간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6. 22.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치료비, 의료기 비용 등 명목으로 병원 및 의료기기센터에 합계 1,780,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진술 청취 및 보험금 명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및 피의자 A 추가조사 필요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보험가입증명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사고접수사항,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 블랙박스 영상 CD, 보험금 명세서, 진료수가 명세서, 영수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