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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08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B은 원고(반소 피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형제 사이로 전남 곡성군 F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 B은 위 양계장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양계장의 법률상 소유자이다.

나. 원고 영업사원 소외 G, H은 2013. 7. 13. 위 양계장에서 피고 B과 위 양계장 300평 1동에 보일러 1대를 대금 3,450만원, 2013. 12. 30.부터 2014. 4. 30.까지 3회에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1호증,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H과 G은 2013. 9. 28. 피고 B과 추가로 다른 1동에 대해서도 보일러를 1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기 계약된 계약서에 관계없이 전기 수전 시설이 완료된 후에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0월 위 양계장에 보일러 2대(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들은 수전시설을 하지 않았고 보일러 2대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보일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갑 6호증의 1, 을 2호증,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대금 지급의 의사 없이 원고에게 보일러를 설치하게 하여 보일러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일러 대금 상당액 6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본다), 이 사건 각서의 취지는 피고들이 수전시설을 하여 가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 내지 연기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서 수전시설의 설치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계약인데,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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