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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나1534
물품대금및설비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과 함께 2013. 4월경 E라는 상호로 전기보일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E 보일러를 판매하고 싶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영업사원을 통하여 보일러를 판매하지는 않으므로 E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피고 등에게 보일러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추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월경 위 대리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일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보일러를 C, D과 함께 판매하여 왔는데, 그 중 C의 영업을 통하여 태백시 소재 F사우나에 판매한 보일러 2대 대금 600만원 및 설치비 120만원, 동해시 소재 G사우나에 판매한 보일러 1대 대금 320만원의 합계 1,040만원(= 600만원 120만원 320만원)에 대하여는 2013. 6. 17. 200만원, 2013. 12. 26. 70만원 합계 270만원만을 피고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이하 위 보일러 3대를 통틀어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대금 및 설치비 합계 1,040만원 중 미지급한 770만원(= 1,040만원 - 27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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