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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를 제작 및 설치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보일러 판매 영업 및 고체연료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경남 거창군 소재 ‘C’ 요양병원으로부터 온수 보일러 설치를 요청 받고 보일러 공급 처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 인과 사이에 피해 자가 요양병원과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요양병원에 보일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9. 경 피해자에게 ‘ 피해자 대신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면허업체인 ( 주 )D 이 요양병원과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보일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보증하는 에스 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 주 )D 은 은행으로부터 보일러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고, 요양병원은 은행에 보일러 대금을 저 이율의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요양병원과 직접 계약할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일러 대금 등 목돈 걱정 없이 요양병원에 고체연료를 판매할 수 있다.

위 방식으로 요양병원에 보일러를 공급하자.’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피해자에게 “( 주 )D 이 에스 코 자금 지원자격이 되지 않아서 요양병원과 ( 주 )D 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당신이 요양병원과 보일러 공급계약을 하면 내가 요양병원에 9,540만 원에 보일러를 공급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D 은 이미 2015. 10. 6. 경 한국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스 코 자금 지원업체로 승인되어 요양병원과 ( 주 )D 의 보일러 공급계약이 파기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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