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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018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오택캐리어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중순경 피고 오텍캐리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제조한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 AWH/B-025X(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I라는 상호로 냉, 난방기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피고 B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 B와 매매대금 30,000,000원, 설치비 8,000,000원에 이 사건 보일러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일러는 2014년 겨울이 되자 실외기에 얼음이 쌓이고 실외기의 팬이 얼음에 부딪쳐 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이 사건 보일러에는 겨울철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실외기에 얼음이 쌓여 작동이 중지되는 등의 제품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일러의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환불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일러 대금을 환불하거나, 그 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제품 하자로 인한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에 제품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보일러를 구입하였으니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다. 2) 이 사건 보일러는 그 설치가 잘못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일러를 실제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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