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4년경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빌려서 달라.”라고 말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8. 17.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은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매월 3부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 신용정보이력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