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4. 28.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객지에서 살고 있어 돈이 필요하고 장사자금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 옷가게의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놓아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한달 전에 말하면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갚아주겠다, 충주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라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계불입금 납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충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 옷가게의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던 반면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