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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7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B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B과 동거하며 B의 태권도장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허무인 ‘G’이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무인 G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며, 당시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동거 중인 B의 형편이 어려워 위 상가에 대한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B 몰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6. 7.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06. 9. 2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한 85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06. 10.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피해자의 사무실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08. 3. 20.경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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