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자 전세보증금 지급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이자놀이 명목으로 돈을 빌려 와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6. 30.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B과 함께 E을 운영하면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놀이를 해 보겠느냐,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8. 6. 30.까지 원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은 전세보증금의 잔금으로, 피고인 B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B 명의의 F계좌(G)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위임장
1. 거래내역확인증(F)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위임장
1. 거래내역확인증(F)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데 차용금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