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4년경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빌려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5,000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은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매월 3부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 신용정보이력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