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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8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0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든 틈을 타 C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C 소유의 체크카드, 외장하드, 도시바 노트북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 0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9:3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01호에서 그곳 작은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I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62만 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노트북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L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14:30경 서울 관악구 M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K, L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TG삼보 노트북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X-110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14. 13:00경 서울 관악구 O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04:3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숙소에 있는 Q의 물품에서 가지고 나온 사무실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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