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47호 사건의 2의 가항 및 2013고단304호 사건의 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7』
1.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생인 E(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2012. 11. 20. 03:00경 경산시 F건물 주차장에서,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인 H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창원시 등지에서 총 11회에 합계 33,05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구미시 I에 있는 J교회 지하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지하사무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2. 11. 2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인 삼성카메라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11:00경 구미시 N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카메라 2대, 현금 3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2. 12. 12. 구미시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