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03:50경 거제시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2. 10:00경 부산 남구 J빌딩 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노트북을 훔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00:2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대학교 사회관 21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 충전케이블 및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 충전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3. 23. 04:55경 수원시 팔달구 N빌딩 3층에 있는 OPC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현금 15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7. 11:29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폰 번호의 진정한 가입자인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