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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1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0.자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0. 0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종교단체가 관리하는 D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선감실에 들어가 그곳 TV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 E의 가방 안에서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1장, 귀걸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대구 서구 비산동 1317-3에 있는 신한은행 비산동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E가 메모지에 기재하여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21.자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1. 09:30-1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종교단체가 관리하는 D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에 있는 침대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F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D회관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선감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G의 가방 안에서 백화점 상품권 8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라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30.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30. 1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에 있는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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