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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4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04:5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5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신발장 위에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드를 손으로 뜯어내고 천장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 위쪽으로 이동하여 발로 석고보드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천장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위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석고보드를 뜯어낸 후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9. 11:0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에 걸려있는 우유 주머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컴퓨터 1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16:49경 서울 중랑구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철재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시공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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