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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8가합7758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S, T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3. 14. 사망한 망 V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이하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을 특정할 때 망 V를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제2조(근로형태) 노사는 근로형태를 격일제 13일 만근으로 2교대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근무일수를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16시간, 주 40시간 13일 월 20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자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근무일수) 월 근무일수는 13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의 경우 12일, 28일의 경우 11일을 만근으로 하며, 사납금대비 급여를 일괄 정산한다.

제5조(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와 부가급여(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한다.

제6조(월임금의 구분) ① 운전자의 월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로 한다.

월 임금 산정내역은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및 기타수당으로 정한다.

제14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현행 근무제하의 1일 16시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재직 조합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15조(제수당) 제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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