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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3509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이다.

[2007년 임금협정] 제1조(기본방침) 노사는 운송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성과급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3조(근로형태) ① 1일 2교대 차량의 근로는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1인 1차제 차량의 근로도 위 1항과 같다.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운전기사가 각 개인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였을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임금형태) ① 운전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성과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산정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성실의무) ② 운전자는 영업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운행종료 후 즉시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며 수입금을 회사에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본인 임의로 편취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본급)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정 식 등록된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차량별 성과급 기준액) 차량별 성과급의 기준은 각 항에 의한다.

① 1일 2교대 매그너스 오전(89,500원), 오후(89,500원) ② 1일 2교대 차량의 NF쏘나타 오전(90,500원), 오후(90,500원) ③ 1인 1차제 차량의 TG그랜저 (136,000원) ④ 1인 1차제 차량의 NF쏘나타 (123,000원) ⑥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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