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이다.
[2007년 임금협정] 제1조(기본방침) 노사는 운송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성과급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3조(근로형태) ① 1일 2교대 차량의 근로는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1인 1차제 차량의 근로도 위 1항과 같다.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운전기사가 각 개인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였을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임금형태) ① 운전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성과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산정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성실의무) ② 운전자는 영업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운행종료 후 즉시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며 수입금을 회사에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본인 임의로 편취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본급)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정 식 등록된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차량별 성과급 기준액) 차량별 성과급의 기준은 각 항에 의한다.
① 1일 2교대 매그너스 오전(89,500원), 오후(89,500원) ② 1일 2교대 차량의 NF쏘나타 오전(90,500원), 오후(90,500원) ③ 1인 1차제 차량의 TG그랜저 (136,000원) ④ 1인 1차제 차량의 NF쏘나타 (123,000원) ⑥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