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8-2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완산교통 분회 소속이다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2)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에는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66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임금협정사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사는 근로형태를 1일 2교대로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 근로일수를 오전, 오후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제3조).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2시간(1일 기본 근로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오전근무는 04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오후 근무는 16시부터 익일 03시까지 한다
(제4조) - 월 근로 일수는 25일 만근(휴가, 병가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 수당, 성과급(초과분), 연장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과금(퇴직금,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로 구분한다(제6조 . -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 근로수당, 월차 휴가수당, 상여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