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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86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3.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여, 26세)에게 월급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번역본 포함)

1. D 명함, 피고용 태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것인바, 피고인 A는 다른 주점에서 15명의 태국 여성을 고용한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되었음에도 그 재판 도중에 주점을 이전하여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취업자격 없는 태국 여성을 계속 고용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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