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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1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같은 구 E에 있는 ‘F’ 마 시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G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D’ 업소에서, 2019. 1. 경부터 2020.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F’ 업소에서 각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마 시지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면서 인터넷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정의 외국인 여성인 H를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 조서 J의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진술서 6부

1. 문자 메시지 사진 고발장

1. 수사보고(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 권유), 수사보고( 마 사지업소 단속결과), 수사보고( 국내 체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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