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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7고단47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B를 2018고단719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78』 피고인 B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로 피고인 B를 도와 업소 관리를 돕고 있고, F는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주간에 업소에 상주하며 영업과 직원 관리를, G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야간에 업소에 상주하며 영업과 직원 관리를 맡았다.

1.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5명을 위 E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H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I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J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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